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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만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 개정해야"

강서구선관위에 이어 남구선관위도 민주노총 부산본부 고발

등록 2020.04.03 16:24수정 2020.04.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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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선관위가 이언주 미래통합당 후보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비하 막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과 김진주 학비노조 부산지부장(사하을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및 학비노조 부산지부 전부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3월 28일 이언주 미래통합당 후보 사무소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는 김진주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사하을),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학비노조 부산지부와 함께 이언주 후보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비하 막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이언주 후보 사무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남구 선관위의 고발은 강서구 선관위가 n번방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같은 날 오후 4시 김도읍 미래통합당 후보 사무소 앞에서 진행한 시위 참석자 전원을 고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선거 기간 중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남구 선관위와 강서구 선관위는 고발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참가자 30여 명' 혹은 '노조원'이라고 명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남구 선관위가 위반했다고 알려온 공직선거법 5개 조항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등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다는 등 인과에도 맞지 않는 혐의로 고발하는 선관위의 정치 편향을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의 불법 선거개입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선관위가 민주노총을 표적 삼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한 합법 집회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강서구 선관위와 남구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다음 주 중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부산 남구선관위가 4월 2일자로 시행한 공문 ⓒ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항의서한을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소 관련자가 받고 있다. ⓒ 민주노총 부산본부

 
#N번방특별법제정 #선관위 #무소불위선거법개정 #민주노총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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