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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미래한국당 같은 비례정당, 이건 못합니다

[정치 잡학다식 1cm] '거리연설' 불가...지역구 후보만 낸 정당은 언론광고 못해

등록 2020.03.10 14:13수정 2020.03.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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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종이비행기 날린 황교안-한선교 지난 1월 5일,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 등과 함께 빨간색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 남소연

  
4.15 총선을 한 달여 남기고 각 정당은 매우 분주합니다. 지역구 공천·컷오프 대상을 발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하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정의당 등의 비례용 위성정당(연합정당) 참가 여부입니다.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 의석 상당수를 가져갈 수도 있다'면서 여권에서도 비례용 정당을 띄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용 정당 참가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꼼수에 꼼수로 맞서면 안된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비례용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정당득표율로 의석수를 차지하는 비례대표 선거에만 올인하는 당입니다. 그런데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비례용 정당은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못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래한국당이 마주할 현실이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주·진보진영 비례용 정당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벽보-현수막? 안 됩니다... 선거공보는 발송은 가능
 

2016년 3월 31일,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 오후 강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서 한 노인이 5개 시·군이 하나로 묶여 '공룡 선거구'가 된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은 길거리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마주하게 되죠. 집으로는 선거공보가 날아오고요. 지금의 선거법대로라면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벽보를 걸 수도 없고, 길거리 현수막을 걸 수도 없습니다.

선거법 64조는 선거벽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 등이 기재돼 길거리에 붙는 선거벽보는 지역구 후보자에게만 해당합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운동 현수막은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후보자는 제외됩니다.

그럼 유권자는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선거공보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선거공보를 통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기재해 공보물로 각 가정 등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의 책자형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지역구 후보자 없는 미래한국당, 도로·광장 연설? 못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 유세금지 조항으로 인해 명함을 건네주는 선거운동이 비례후보 선거운동의 주를 이룬다(자료사진). ⓒ 조준기

 
총선에 나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매 선거마다 겪어왔던 문제가 이번에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입니다.

선거운동 하면 거리유세죠. 하지만, 선거법은 비례대표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도로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소속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외에 부착된 확성장치 그리고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지역구 후보자나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이도 지역구 후보자와 그 관계자뿐입니다.

물론 비례대표 후보자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지역구 후보자가 있는 곳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연설원으로 등록해 마이크로 '지지연설'을 하는 겁니다(주의하세요, 자기 홍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다지요? 그렇다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게 됩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주는 비례대표 후보자들만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녹색당 등 군소 원외정당들은 현행 선거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한다면서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관련 기사 : 총선 나왔는데 마이크도 못잡는 극한 모순).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세 차례(2005, 2013, 2016년) 위헌심판 청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 위헌금지 청구 결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규모와 인지도에 관계없이 유권자를 접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9명 중 6명이 위헌이라고 봐야 법이 바뀔 근거가 생기는데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결정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등을 할 때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용 차량도 이용할 수 없고, 비디오·오디오 기기로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이나 음악을 방송할 수도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놨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한편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 다시 말해 비례용 위성정당의 본사 격인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신문·TV·인터넷언론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69조, 70조, 82조의7) 총선 때 언론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JTBC는 '비례대표 낸 정당만 광고·TV토론 허용... 고민 빠진 통합당'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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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람표(선거사무책자 내용 종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미래한국당 #비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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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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