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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받으면 휴대전화 압수한다?

[정치 잡학다식 1cm] 메르스 이후 법 개정, 정보수집 가능... "휴대전화 제출받는 경우는 없어"

등록 2020.02.27 16:08수정 2020.02.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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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과 27일 새벽까지 기자의 휴대전화에 온 긴급재난문자. 관악구청, 의왕시청, 군포시청 등 발신자가 다양하다. ⓒ 김지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행되면서 '긴급재난문자'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각 지자체가 보내는 긴급재난문자에는 확진자의 이동경로, 확진자 병원 이송 결과 등의 정보가 담깁니다. 지자체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에도 확진자가 어느 식당이나 병원에 들렀는지, 이동했다면 무엇을 타고 이동했는지 등을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5년 전인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때에 비하면 긴급재난문자 수신 빈도는 체감적으로 확 늘었습니다. 저만 해도 2월 26일 하루에만 관악구청, 과천시청, 군포시청, 의왕시청 등으로부터 긴급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진자 동선, 이동수단, 방문지 이름과 시간대까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6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때는 확진자 방문 병원 이름조차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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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에 떨고 있는 서울 시민들 2015년 6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 시민이 메르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 ⓒ 유성호


2015년 5월 메르스 때만 해도 시민들은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이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확진자 정보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치료를 받아야 할 다른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컨트롤타워인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허위정보가 떠돌았습니다. "△△에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좀 나왔는데... 당분간 ○○병원 가지 마세요" 같은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나돌자 '정부는 확진자 방문 병원 이름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 6월 4일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라면서 메르스 35번 확진자가 1500명이 모인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틀 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성남시 거주 확진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도 기존 방침에서 선회해 지자체와 힘을 합쳐 정보를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도 움직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쟁적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중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현행 감염병예방법 34조의2)는 내용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현행 감염병예방법 76조의2)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2015년 6월 말과 7월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현재 시민들이 확진자 동선을 상세하게 알게 된 것도 이때 법이 재정비됐기 때문입니다. 메르스가 남긴 교훈인 것이죠.

"역학조사시 휴대전화 압수?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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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부산 해운대 백병원을 방문한 40대 여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역학조사가 진행돼 해당 병원의 응급실이 19일 임시 폐쇄된 모습. ⓒ 연합뉴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 출입국관리기록 ▲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교통카드 사용명세 ▲ CCTV 등에 수집된 영상정보 ▲ 감염병환자 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경찰이 통신사 등에 요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아래 역학조사관이 파견된다"라면서 "확진자의 발병 증상 전날 이동경로부터 수집하는데, 현장조사·인근 CCTV 영상·카드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동선을 파악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확진자와 동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확진자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해 밀접접촉자와 단순접촉자를 구분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부서는 역학조사 내용을 최종 확인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중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받는 긴급재난문자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수집돼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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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트위터 이용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캡쳐해 올리면서 "코로나 걸리면 폰 압수한댄다" 등의 내용을 적어놨다. ⓒ 트위터 갈무리

 
그런데, 코로나19 지역확산 이후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허위정보'가 떠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으면 휴대전화를 압수당한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런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포털 뉴스 댓글창 등지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27일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 관계자는 "당연히 아니다, 동의를 구해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경우도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역학조사 대상의 진술이 (수집된) 이동경로 등과 어긋나거나 대상자의 기억이 희미할 경우, 필요에 따라 통신사에 요청해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밀한 조사'가 그 목적입니다. 확진자의 진술에 따라 접촉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코로나19 #긴급재난문자 #확진자동선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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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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