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무죄' 확정에 재심 신청 이어져

경남유족회, 조만간 3명 재심신청 ... 마산사건 관련, 양측 항소 안해 무죄 확정

등록 2020.02.24 10:32수정 2020.02.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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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국가에 의해 학살당한 '마산 국민보도연맹' 6명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추가 재심사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회장 노치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1주일 안에 재심사건 신청인과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며 "무죄 확정 뒤 재심 신청하겠다는 유족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지원장, 황정언‧김초하 판사)는 노치수(73) 회장을 비롯한 유족 6명이 희생자들을 대신해 낸 '재심'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고, 양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선고가 확정됐다.

노치수 회장의 부친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으로 끌려가 학살을 당했다. 당시 국가가 이들에 대해 적용한 법률은 국방경비법으로, 이는 1962년 폐지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마산사건'이 전국 처음이다.

무죄가 선고되자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각각 '환영 입장'을 내기로 했다.

마산을 비롯해 창원‧진해에서 1950년 6월 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국민보도연맹으로 헌병과 경찰이 영장도 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가두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희생자만 400~500여명에 달한다.


노치수 회장은 "마산형무소에서 희생당했던 유족 3명이 서류를 작성했고, 2월 말 안으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 신청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재심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회장은 "국민보도연맹 피해자로 유족들이 창원과 부산에서도 이미 재심 신청을 내놓은 유족들이 있다. 우리가 지난 14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확정되었기에, 이미 법원에 내놓은 재심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한편 경남유족회는 오는 4월 25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던 '합동추모제'를 '코로나19' 여파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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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70년 전 한국전쟁 전후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재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했고, 이후 경남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국민보도연맹 #경남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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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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