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도로교통방해죄 항소심도 '무죄'

죽현리 도로부지 무단점유 맞서 대체도록 막아... 1심 무죄판결 이후 형사고발 불구 원상복구 안해

등록 2019.10.18 11:25수정 2019.10.18 11:30
0
원고료로 응원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국유재산 991 도로부지 무단점유 지도. ⓒ 충북인뉴스


청주지법 제 2형사부는  15일 자신의 사유지 통행로를 막아 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된 A씨(62·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농촌마을의 불법적인 국공유지 점유(본보 2018년 10월 18일 보도)에 맞서 차량 통행을 막은 행위에 대해 1심과 같이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피고인 A씨는 2017년 6월 죽현리 810번지 자신의 밭을 가로지른 마을 통행로를 승용차로 막았다. 인근 991도로부지(국유지)가 있음에도 마을 주민 2명이 10년째 불법점유해 사용하고 자신의 사유지를 대체도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행로 끝에 집과 경작지가 있는 주민 B씨가 A씨를 경찰에서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

통로를 막은 경위에 대해 A씨는 "지적도에도 나와있는 도로부지를 제껴놓고 진천군이 예산을 들여 우리 밭 일부가 포함된 콘크리트 농로 포장공사를 했다. 이미 8년전부터 국유지인 도로부지를 원상복구해달라는 민원이 4차례나 접수됐다. 하지만 방치하고 있다가 작년에야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수십만원씩 부과하고는 흐지부지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반대하고 승용차로 통행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의)현장검증과 진천군 사실조회 회신 결과 기존 도로의 일부 구간이 무단점용된 상태에서 대체도로를 내면서 인허가는 물론 토지 소유자인 김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위법한 토지훼손행위가 벌어졌다. 이후 10년이 넘도록 (A씨측의)지속적인 이의나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진천군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위법상태가 수년간 지속됐다. 이후 (관련자들의)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심 무죄 판결이후 진천군은 A씨 소유 농지를 침범한 대체도로를 우회 변경시키는 방법을 추진했으나 인근 토지주 반발로 무산됐다. 특히 인근 토지주 박모씨는 991도로부지 무단점유자로 군의 원상복구 명령 거부로 형사고발당해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처벌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A씨 소유 농지는 다시 훼손당해 주민 B씨 등이 대체도로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애초 문제를 발생시킨 국유지 무단점유자는 벌금 70만원내고 나몰라라하고 있다. 불법적인 대체도로는 우리가 차로 막았다가 농지로 개토했는데 누군가가 다시 돌을 깔고 차량통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불법적인 상황에서 군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국유지 무단점유 #진천군 #교통방해죄 #직무유기 #법원 현장검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