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자금융업 자격 말소된 기업이 전자상품권 발행" 특혜 의혹 제기

울산지역화폐 발행 앞두고 중소상인들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을"

등록 2019.07.15 17:21수정 2019.07.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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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5일 오후 3시부터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업종별 대표 3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울산중소상인협회가 이날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 박석철

울산시가 연간 발행 규모 300억 원 규모의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을 8월말 출시할 예정이다.

울산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 보호와 서민경제 안정, 골목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울산시는 모바일 전자상품권 형태로 발행할 예정이다.

15일 울산시는 "기존 종이상품권의 불법 현금화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운영‧유지비를 절감하는 한편 기존 종이 상품권이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추세등을 반영해 상품권의 형태를 모바일 전자상품권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의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사)울산중소상인협회는 "협회 조사결과,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KT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IC카드 발급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으로 밝혀졌다"며 울산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해 권력형게이트(KT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 중소상인들 울산사랑상품권 사업 두고 KT게이트 의혹 제기

중소상인들은 "KT는 2014년 12월 18일 자로 전자금융업자 자격이 말소됐는데, 자격 말소는 일정한 기간 동안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못했을 때 이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는 금융사업이 가능한 주사업자가 아니라 모바일사업만 가능한 보조사업자 KT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운영대행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정책이 번거롭고 복잡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 받는 KT의 'QR코드 결제 방식'을 배제하고 선진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울산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특혜 배경을 들었다.


또한 울산중소상인협회는 "KT의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특정 금융사를 통해 IC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에 금융사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KT가 연결해주는 다른 금융사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울산중소상인협회는 "결국 KT의 후진적인 시스템이 선정되면서 자영업자와 유관기관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금융사 선택권을 제약 받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매년 300억원이 무의미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울산의 지역화폐 정책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울산광역시 관계자와 운영대행사 선정 평가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KT를 선정했다면 이는 '권력형게이트'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울산중소상인협회는 지난 6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운영대행사 선정 특혜 의혹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지만 A사로 지목된 KT가 결국 선정됐다. (관련기사 : 울산중소상인협회, 지역화폐 선정 특혜의혹 제기)

당시 울산중소상인협회는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A사는 독자적인 지역화폐 사업이 불가능한 업체로서 작년 11월 울산시와 MOU를 체결하고 운영시스템 설계와 제안, 상품 기획과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협약했다"며 "이미 MOU를 체결한 업체를 포함해서 복수의 업체를 두고 선정하겠다는 과정이 특혜 의혹으로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사)울산중소상인협회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울산사랑상품권 사업 추진 중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후 원점 재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시의회가 즉시 울산사랑상품권 사업을 중단시키고, 특별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힌 후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적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중소상인협회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 정부기관을 통해 특별감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등은 직접 무기명 추첨을 통해 이뤄져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 유관기관, 업종별 대표와 업무협약 체결

한편 울산시는 15일 오후 3시부터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업종별 대표 3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모바일에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후 사용이 가능하다.

울산사랑상품권은 울산 내 가맹 등록된 대부분의 업소(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성 업소 등은 제외)에서 사용 가능하며 특히 상시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예정이며 1인당 월 5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울산시는 "울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품권을 받을 경우 현금거래와 유사하여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결제금액은 은행 계좌로 실시간 환전이 가능해져 편리성은 물론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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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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