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단체 챙기려 원포인트 조례 개정?

당진 개발위·지역사회연구소 지원조례에 '당진번영회' 삽입 추진... 집행부 “타 단체 요구 줄 이을 것” 한숨

등록 2019.07.13 18:32수정 2019.07.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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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제64회 임시회를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진시의회는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당진시의회와 시청 당진시의회가 특정단체 지원 조례에 지역이 국한된 단체를 추가하려고 나서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집행부는 원칙 없이 추가될 경우 읍면동의 단체들의 요구를 막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최효진

   
이번 회기 중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할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 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 지역사회연구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의 조례는 당진시개발위원회와 당진지역사회연구소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례는 '당진 전역에 걸쳐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현안의 범시민적 참여활동과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제정됐다.

그 이면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당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하는 당진시개발위나 당진시지역사회연구소로 특정해 제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당진 1·2·3동 대상의 당진번영회를 추가하는 원포인트 개정이다. 이 조례에 포함된다면 당진번영회는 사업비를 공모 절차 없이 심의위원회만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범시민적 단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 기존 단체와의 사업 유사·중복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치현 당진참여연대 회장은 "특정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기존의 조례도 비판의 소지가 다분한데 특정 지역에 국한된 단체를 또 다시 추가하는 것은 객관성과 설득력을 잃은 것"이라면서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당진시 집행부 역시 조례가 개정된다면 각 지역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조례에 이름을 올리려는 시도가 줄을 이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례안은 김기재 의장과 서영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공교롭게도 모두 당진동 지역 시의원들이다. 서영훈 의원은 "당진번영회가 1929년 출범한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다. 이를 배려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 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 지역사회연구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 등을 심의하게 되며 집행부의 업무보고도 16일과 17일 이틀간 이루어진다.
덧붙이는 글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당진시의회 #특정단체 지원 #지역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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