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탄력근로제 포함한 취업규칙 변경 접수

노조 "불이익한 취업규칙 동의 없이 접수"... 사측 "법률 검토 마쳐"

등록 2019.07.06 15:54수정 2019.07.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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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의 천안고용노동지청 방문모습 지난 3일 현대제철이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신고하자 현대제철지회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했다.(사진제공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 최효진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현대제철에서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의 건이 노조의 동의 없이 접수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지난 6월 28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접수했다. 현대제철의 취업규칙 변경 시도에 대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사측과 천안고용노동지청과 면담하며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 안 중 지회 측은 특히 △탄력근로제 조항 무동의 삽입 △서면 합의 없는 휴일대체 근로 변경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상여금 월할지급 변경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사측은 "법 기준에 따라서 안을 마련했고 탄력근로제 조항의 경우 근기법에 따라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절차를 지키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법률검토 완료했고, 불이익 여부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의 취업규칙 변경은 최근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치권까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탄력근로제 조항이 들어가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의 구재보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국장은 "노조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측이 취업규칙에 탄력근로제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당에 노조마저도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건강권,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노동환경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즉, 조직화된 대규모 노조가 있는 현대제철 사업장마저도 '탄력근로제'가 취업규칙에 노조의 동의 없이 들어오게 된다면, 미조직,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


구재보 미비국장은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 하반기에 탄력근로제의 적용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본다. 민주노총은 전국 90% 이상의 노조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오는 18일 총파업 등을 통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현대제철 #탄력근로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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