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이병기 '집유'에 박주민 분노 "정권 위한 범죄는 정상참작?"

세월호특조위 방해 '솜방망이' 판결의 허점 지적... "사실상 개입 인정, 조직적 은폐 확인"

등록 2019.06.26 12:21수정 2019.06.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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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1기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 유성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1기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직격했다. 재판을 통해 특조위 개입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었다.

"문건 지시 자체가 실행 염두한 것"

박 의원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실장이 강대한 권력을 통해 정권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문건 작성을 지시했을 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면서 "단지 문건만 만들라고 했겠나. 그 실행도 염두에 두고 지시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민철기)는 지난 25일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의 특조위 개입 문건 작성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접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판부가 확인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의 개입 사실은 각각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 관여 ▲특조위 부위원장 내정자에 해양수산부 자체 직제 예산안 제공 및 ▲해수부 공무원에게 위원회 의사결정 개입 문건 지시 ▲여당 제공용 성명 발표용 문건 지시 등이다.

박 의원은 이들의 행위가 단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판결 당일인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같은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정권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공무원의 행위는 정상 참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걸 순수히 받아들일 국민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역으로 재판부의 개입 사실 인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조직적 방해,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봤다.

박 의원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당은 이 판결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것에 관여된 것으로 언급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앞에 사죄 해야 하며, 2기 특조위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이병기 #세월호 #박주민 #특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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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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