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한국의 강제징용 위자료 제안, 수용 못 한다"

"국제법 위반 시정 안 돼... 한국 정부가 확실히 대응해야"

등록 2019.06.20 09:42수정 2019.06.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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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제안 거부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9일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한국과 일본 관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일본으로서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항의하자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한일 양국의 법적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이 거부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역사적 사실 인정 및 사죄 빠졌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과 관련 시민단체 등은 19일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한국 정부의 제안이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진심 어린 사과'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은 문제적이지만, "한·일 기업이 먼저 확정된 판결금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후, 양국 정부가 다른 피해자들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으로 논의를 확대해나"간다면, 정부가 제시한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노 다로 #일본 #강제징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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