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들 "인천시 처우 개선 사업, 과장됐다"

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종사자들 "과대포장·왜곡 발표 당장 멈춰라"

등록 2018.03.20 10:03수정 2018.03.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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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이 과대포장 됐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19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종사자 인건비 보건복지부 기준 100% 달성 ▲연간 10일 이내 병가 유급화 결정 ▲도서벽지수당,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모범종사자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을 시행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보도자료가 나오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종사자 인건비를 복지부 기준 100%로 맞춘 것과 도서벽지수당·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과 연수기회 확대는 환영하지만, 심각하게 과대 포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성과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째 "수당 중심의 공무원임금과 기본급 중심의 사회복지사 임금을 단순비교 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이 더 높은 것처럼 과대포장 하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인천시의 임금 수준은 근접해 있는 서울과 경기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태여서 우수인력이 계속 새나가고 있다. 이제 겨우 기본을 갖췄으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병가 유급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들은 "병가 유급화는 대폭 개선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6년도 60일 유급병가에서 2018년도에 10일 유급병가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시는 2016년까지 유지됐던 유급 병가를 2017년 삭제했다. 이후 종사자들은 '병가 유급화를 적용하라'고 지난 1년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는 "근로기준법에 병가 유급화의 의무가 없는 만큼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시가 취업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10일의 유급 병가를 적용한 것이다.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하다던 유급병가가 갑자기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무슨 근거로 10일이라는 기간을 정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시의 원칙 없는 오락가락 행정이 현장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심 쓰듯 유급 병가를 시행한 것처럼 왜곡하고 이제 겨우 임금의 기본을 갖춘 상황에서 과대포장을 위해 비교 놀음이나 하고 있어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시의 과대포장과 왜곡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인천시 #사회복지 #병가 #임금 #왜곡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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