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나와서 조사받으라" 검찰, 박근혜 소환 통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등록 2017.03.15 10:10수정 2017.03.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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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게 웃으며 지자들 만나는 박근혜 헌법재판소의 파면(탄핵인용) 선고 후 이틀만인 12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박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의원 및 지지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눈 뒤 집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기사보강 : 15일 오전 10시 25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오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배구조 승계를 도와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로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별다른 사전조율 없이 이날 오전 9시 40분 소환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손범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에 "소환일자를 통보받았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적극 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요구에 온갖 구실을 대며 불응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조원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발목 부상이 있다고 전했기 때문에, 이를 구실로 삼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근혜 #피의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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