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허위사실 공표'에 선관위 '경고' 처분 논란

충남선관위, 김제식 의원에 '사안 경미' 판단... 고발인 "현역의원 봐주기"

등록 2016.02.12 11:05수정 2016.02.12 11:16
0
원고료로 응원
충남선관위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고' 처분에 그쳐 고발인이 반발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서산·태안)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안이 경미한 점을 고려, 지난 1일자로 경고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a

김제식 의원이 의정보고 자료 중 일부. 2014년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적고 있다. ⓒ 심규상


앞서 이기권(53·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대변인, 태안 거주)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도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씨는 김 의원이 성완종 전 의원(2012.5 ~ 2014.6)의 공과를 자신이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허위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지난 해 보도자료와 의정보고서를 통해 '2014년 특별교부세 41억원을 확보해 전체 국회의원 300명중 13위를 차지했다'고 홍보해 왔다.

고발인 "41억 원 중 25억 원은 성완종 전 의원 확보한 것"

하지만 김 의원이 홍보한 41억 원 중 60.9%인 25억원은 2014년 6월에 교부됐다. 김 의원은 같은 해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당선돼 그해 9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실제 행정자치부 자료에는 2014년 6월 13일에 서산 동서간선도로 개설비 10억 원과 해미읍성 주변도로 정비 15억원을 특별교부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지난 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7.30 선거를 통해 뒤늦게 국회에 들어온 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많은 교부세를 확보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씨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자신이 확보했다고 홍보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고인이 된 당시 성 의원의 공과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가로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사로 재직하며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서울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역임한 후 보궐선거 직전에는 서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충남선관위는 이씨에게 보낸 결과 통지문을 통해 "특별교부세 41억 원 중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25억원이 배정되었음에도 이를 모두 (자신이) 확보했다고 공표한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그러면서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경고 처분했다.

학력·경력만 잘못 기재해도 '당선무효형'인데... 형평성 논란

a

충남선관위 처리결과와 사유 ⓒ 심규상


하지만 충남선관위의 판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경우 학력과 경력을 다르게 표기,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해왔다. 일례로 대법원은 지난 해 충청지역의 한 지방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학력 란에 검정고시 합격을 이유로 고등학교 '중퇴'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수료' 단어를 빼고 사용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해 익산시장에 대해서도 자신을 '희망제작소에서 선정한 희망후보'라고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김 의원의 경우 문자메시지,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의정활동보고 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 공적을 다수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충남선관위가 이를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역 의원에 대한 봐주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교부금 41억 원 중 일부분(25억원)만 허위로 나타나 형사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기소여부, 유죄판결 여부 등까지 고려해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선거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직업·경력·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제식 #허위사실공표 #충남선관위 #특별교부금 #성완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3. 3 "총선 지면 대통령 퇴진" 김대중, 지니까 말 달라졌다
  4. 4 민주당은 앞으로 꽃길? 서울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5. 5 '파란 점퍼' 바꿔 입은 정치인들의 '처참한' 성적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