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벌금 35억' 원전 비리에 엄벌내린 법원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뇌물 받은 한수원 전 간부에 중형

등록 2014.01.10 17:13수정 2014.01.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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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10일 원전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원의 금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간부에게 검찰의 구형인 7년보다 많은 징역 15년을 이례적으로 선고했다. ⓒ 정민규


법원이 원전 비리의 핵심 고리란 지목을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 간부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중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중공업 등 원전 납품업체들로부터 17억원 가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한수원 전직 간부 송아무개(49)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5억 원, 추징금 4억30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7년을 높여 선고했다. 이같이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도 송씨는 신고리 원전에 납품된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까지 더해지면 20년간 꼬박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셈이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원전 비리의 심각성과 송씨 죄질의 무거움을 들었다. 송씨는 2012년 초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임원 등에게서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 관련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고 "(송씨가)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부서 책임을 맡고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특별히 수사협조를 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중형의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뇌물을 받은 송씨 뿐 아니라 이를 제공한 현대중공업 전직 임원 정아무개(58)씨에게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직간접적으로 이번 뇌물 공여에 관련한 김아무개(52) 전 현대중공업 부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는 등 다른 원전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한수원 #원전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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