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 내정자는 승진 아닌 좌천 대상자?

‘300명 기소 당원 0명, 10억 혈세 낭비’ 무능과 정략 기소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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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수(hs1578)등록 2011.07.19 18:53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동시 임명을 앞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총선과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MB의 최측근들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동시에 내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TK 출신으로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물로 김윤옥 여사와 누님-동생 하는 사이로 부산저축은행 로비와 민간인 사찰 수사 사건 관련 당사자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고,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MB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두 차례 위장전입 문제와 병역 면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상태이다.

신임 법무장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승진 아니라 좌천 대상?

여러 논란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두 내정자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높은 내부장악력과 업무이해도를 장점으로 꼽고 있다. 권 법무장관 내정자는 부산지검 공안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거쳐 민정수석에 임명되었으며, 한 검찰총장 내정자 역시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최근 이력들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승진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징계 또는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라는 반론이 일고 있다. 최근 2,000명에 가까운 교사 공무원들이 정치활동 혐의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이 이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2009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협상과 자율형사립고 등 경쟁적 교육정책 재고 등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건에서 시작된 별건 수사인 정치활동 혐의 수사는 300명에 가까운 교사와 공무원을 모두 정당 당원이라고 온 언론에 대서특필하면서 기소했다.

애초 이 사건이 당원 가입이 아니라 월 5천원~1만원의 후원금 문제였다면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별건 수사, 정략 수사라는 비난에도 이들 모두를 당원 가입으로 단정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이 한 명의 당원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대망신을 당했다.

검찰은 이런 분란에 대해 반성은커녕 항소했을뿐 아니라 7월 대상자를 2000명으로 늘려서 기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한명도 당원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기껏 월 5천~1만원의 소액으로 벌금 30~50만원이 선고된 상황에서 대상자를 2,000명으로 늘려 기소를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관련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일선 수사 당사자들도 "이 사건은 청와대에서 직접 결정된 것으로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 우리는 중앙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의 결정이란 민정수석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앙이란 이전 300명의 수사를 담당했고 이번에도 가장 많은 기소 대상자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민정수석실 수장이 권재진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이다.

당원 가입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그들은 무능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적 기소에 대한 문책을 당해야 마땅해 보인다.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수백명 교사 공무원 불법 당원 가입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검찰이 좌천은커녕 사건을 확대시키고 당사자들은 최고수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좌천 대상자들이 수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전형적인 보은인사라는 비판과 더불어, 검찰의 생명이라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일제고사 10억 혈세 낭비도 두 내정자의 합작품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또 있다.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6조와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소송 지휘는 고검장이 한다." 그런데 2010년 7월과 8월 강원과 서울에서 일제고사건으로 해임된 11명 교사들에 대해서 해임 무효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곽노현 교육감)과 강원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이들을 복직시키겠다고 했지만 서울고검은 이를 거부했다.

소송 당자사들이 재판에서 일부러 소송을 져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삼성의 산재 인정 판결에 대해 검찰은 "고검의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 일제고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 기관인 교육청에서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고검은 지휘권을 내세워 항소를 계속했다.

고등검찰청의 고집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진 일제고사 재판에서 그들은 패소했다. 2년이 넘는 시간을 교실 밖에 쫓겨난 채로 보냈던 교사들은 복직했고 국가는 이들의 임금과 소송비 등 10억이나 되는 비용을 혈세로 모두 물어내야 했다. 당시 이 소송 항소를 지휘했던 서울고검장이 바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이다. 그리고 이런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장이 권재진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였다. 한 내정자의 고집과 권 내정자의 방관 내지 동조가 빚은 합작품이 혈세 10억 낭비와 국민의 고통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는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등 자신들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고, 6월 UN인권이사회에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교사 시국선언 사건과 정치활동 등에 대한 탄압으로 국민 혼란과 혈세 낭비,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당사자들이 좌천은커녕 법무부와 검찰 수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현 MB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정치적 편협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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