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평택시장 선고유예 확정...시장직 유지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확정

등록 2011.07.01 09:32수정 2011.07.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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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현직 시장 후보에게 특정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58)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없애 주는 제도.

작년 6·2지방선거 때 평택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선기 후보는 5월22일 평택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에게 "일자리 6만4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많은 개발들이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공개경쟁방식이 아닌 특정사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주는 것은 과연 특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또 "1개 사업자가 평택호개발사업 등 평택시의 주요 현안사업 5개를 맡고 있어서 정말 이 업체가 잘못되면 과연 평택시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라고 말해 마치 송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했던 평택시가 한 사업자에게 5개 사업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선거에서 김선기 후보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으나, 검찰은 "김선기 후보는 송명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토론회에서 송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럿 있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5개 사업이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해 송명호 후보가 평택시장으로 재직했던 평택시가 한 개의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취지로서, 이는 결국 선거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유력한 경쟁후보인 송명호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게 해 투표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발언 당시 송명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우는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언급한 5개 사업은 그 규모도 방대했을 뿐만 아니라 평택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방식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장 후보로 나섰던 피고인이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를 상대로 질의와 발언을 하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에 의해 전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이 사건 발언을 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송명호 후보와 1만1273표의 큰 차이로 평택시장에 당선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평택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 왔던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방식과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점, 피고인이 비록 유죄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점, 선거에서 상당한 표 차이로 승리함으로써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김선기 후보가 "유·무죄 판단을 내려달라"며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기 시장은 이날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 관련 특혜의혹에 관한 진위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소문만을 근거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적어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이 문제는 시민과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송명호 후보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는 일반시민들은 물론 다수의 기자들이 참석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보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함에 있어 송명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특정사업자에게 사업시행권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라는 질문 이후에 연결됨으로써 송명호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사업자에게 5개 사업을 맡게 하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선거인들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송 후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선기 #평택시장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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