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캠핑 시설...덜미

경기도 특사경, 불법 시설물로 임야 무단 훼손 27건 적발

등록 2024.05.21 16:43수정 2024.05.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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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산지 전용 적발 ⓒ 경기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임야를 훼손한 이들이 최근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했고,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 특사경은,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또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특사경 #임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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