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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범 (자민련, 대전 서구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선거법 위반
- 98.12.30 대전지검 특수부, 대전시의원 한모씨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원 수뢰 혐의로 압수수색 실시
- '후원의 밤 행사때 정치자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나중에 보고만 받았을 뿐, 결코 공천대가는 아니다'라고 혐의 부인

-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 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는 뜻을 전달함으로써 수사가 정치적으로 봉합됨

▶ 소명 : 대전지검이 1996년 9월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종결처리함. 본인은 사직당국이나 수사당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나 문의조차 받은 사실 없음.

저질발언
- 97년 1월 25일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마중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역장에게 폭언
- 99년 12월 23일 김영보 제주 정무부지사에게 폭언
- 국회 건교위에서 본인이 제안한 [부산교통공단법]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보류되자 폭언
- 서울역집회 폭력방해사건과 관련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폭언 발언

외유 물의
- 96년 8월 '의회지도자방문'
- 96.8 '의회지도자방문'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러시아 외유 중 물의
- 국회 운영위 사퇴 등을 권고 받음

▶ 소명 : 외교단의 일원으로 참석은 하였으나 호화외유는 다른 한 의원이었음


이인구 (무소속, 대전 대덕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선거법 위반
-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비방등 선거법 위반으로 1심 벌금 300만원, 2심 벌금 80만원 확정(98.2.10)

이권개입
- 퇴출은행 선정 당시 경영평가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충청은행 구명 로비로 물의

▶ 소명 : 당시 충청은행의 3대 주주중 하나였음. 개인자격으로 참여(반론보도도 되었음). 대전시, 충남도, 주주들의 은행살리기운동의 진행과정 설명. (200억 증자계획 설명, 현금공탁 약속 등)

99 국감 하위의원 선정
- 10.5, 10.7 / 정무위 금융감독위원회 국감 , 국감시민연대

개혁법안 서명 거부
- 부패방지법 미서명

장남 등 자녀의 증여세 미신고 및 신고기한 초과
- 장남이 97년 160,846천원의 주식과 62,792천원의 아파트를 취득.
- 위의 재산취득자금은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97년도 아파트분양대금 납입금액 62,792천원중 은행차입금 3천만원을 제외한 32,792천원에 대하여는 잔금 완납후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분양대금을 납입한 당시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하는 것임.

또한 97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15일 총선연대에서 질의서를 보낸 이후인 2000년 3월 17일에야 신고납부하였음. 이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여세 납부시한을 넘긴 것임.


이종기 (무소속, 대전 서구 을) 변호사

대전 법조비리 사건
- 대전법조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직원 등 1백여명에게 1억1,170만원을 건네주고, 이 중 직무관련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 64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소개비등 금품제공 사실은 인정됨.


최환 (자민련, 대덕 - 공천반대자) 전 부산지검 검사장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소명 : 대전지검 평검사로서 차출된 것이고, 국보위 근무 전출명령에 불만을 제기하자 보안사 요원이 반동으로 몰아간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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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꽃> <한국문학을 인터뷰하다> <내겐 너무 이쁜 그녀> <처음 흔들렸다> <안철수냐 문재인이냐>(공저) <서라벌 꽃비 내리던 날> <신라 여자> <아름다운 서약 풍류도와 화랑> <천년왕국 신라 서라벌의 보물들>등의 저자. 경북매일 특집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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