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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호 (민주당, 전남 해남·진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공천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광역의회의원선거 당시 전남 진도 1선거구에서 출마한 오동민(63)씨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을 받는 등 2명의 입후보자로부터 2억원 받은 혐의
-91. 8. 24 불구속기소
-93.9.1 서울형사지법 2단독(이장호 판사) 벌금5백만원, 추징금 2억원 , 현재 미납액 5,500만원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
- 96.1.25 광주지법 해남지원 선고유예 판결
- 96.5.29 광주고법 검사측 항소 기각하고 선고유예판결 

국회부의장으로서 날치기통과 주도
-99.1.5~7. 140개 안건 날치기 통과
-99.5.3.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개 안건 날치기 통과주도.

99 교육위 국감활동 부진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등 2개 기관 국감에서 하위의원으로 선정.
-교육부 분규대학 국감에서 낙제의원으로 선정 (국감시민연대)

차남의 증여세 미신고
97년에 차남(당시 만 31세)이 107,640천원의 주택건물을 취득하였고, 100,000천원의 예금이 증가하였으며, 99년에는 55,632천원의 아파트분양대금을 납입하였음. 이에 대하여, 의원소유의 대지위에 차남소유의 건물을 지은 것이고, 건물공사비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예금증가분과 아파트분양대금은 공사비에 충당하고 남은 임대보증금이 그 자금출처라고 주장하고 있음.

회신내용에 따르면, 차남은 의원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임. 상속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르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함.


나창주 (무소속, 전남 나주 - 공천반대자) 13대 의원, 건국대 교수

부패전력
- 90년 6월 D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3. 12.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4. 2. 16 1심에서 벌금 8백만원, 추징금 5천만원 선고
·94. 7. 13 2심 항소기각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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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꽃> <한국문학을 인터뷰하다> <내겐 너무 이쁜 그녀> <처음 흔들렸다> <안철수냐 문재인이냐>(공저) <서라벌 꽃비 내리던 날> <신라 여자> <아름다운 서약 풍류도와 화랑> <천년왕국 신라 서라벌의 보물들>등의 저자. 경북매일 특집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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