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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10월 14일 23시
원주 기독교인 3,500명 경찰서내 불상 설치 반대시위


원주시 기독교인들이 14일(일) 원주 경찰서 건물 안에 불상이 설치된 것에 반발해 불상철거와 경찰서장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원주 경찰서는 지난 9월 28일 경찰 불교신도들을 위한 사무실인 경승실 안에 불상을 설치했다. 경승실에는 또 제등이 경찰간부와 직원들 이름으로 걸려 있다.

원주시기독교연합회 소속 500여 교회 신도 3500여명은 14일 오후 2시 원주천 둔치에서 '경찰서내 불상철거를 위한 원주시 기독교 연합예배'를 갖고 원주경찰서로 몰려갔다.

기독교인들은 경찰서 앞에서 연좌해 "불상철거"와 "경찰서장 공식사과"를 외쳤으며 오후5시30분경에는 500여명의 경찰 기동중대가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 일부 과격신도가 차량 4대로 경찰서 진입을 시도하는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참석 기독교인들은 "관공서 내에 불상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고도의 종교행위로서 자칫하면 종교들 사이에 반목과 대립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서 "기독교계의 입장에서는 불상이 설치된 경찰서에 드나들 수 없다"고 말했다.

원주 경찰서 3층에 마련된 경승실은 7-8평 크기이며 약 1미터 높이의 불상이 들어서 있다. 원주 경찰서에는 경승실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경목실도 비슷한 크기로 설치돼 있으며 그곳에는 약 60센티미터 길이의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번의 불상설치에 항의해 십자가와 경목실 간판을 떼어가버린 상태다.

원주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경찰직원이나 간부뿐 아니라 기동대원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들이 군대나 교도소처럼 따로 사회의 종교시설을 이용할 여건과 시간이 안되니까 경찰서안에 경목실이나 경승실을 두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주시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경목실 안에 십자가와 강단을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종교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라'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이런 논리는 불교의 종교행위와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 종교행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주장했다.

시위대가 "서장이 나와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몰고 들어가겠다"면서 반발이 거세지자 불상사를 우려한 윤영환 원주 경찰서장이 직접 기독교측의 방송차량에 올라 경찰측 입장을 설명했다.

윤영환 원주 경찰서장은 불상철거 요구와 관련 "이미 공문을 통해 기독교계에 철거불가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경승실에 설치된 불상은 지난 9월28일에 경승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500여만원의 예산으로 경찰관계자의 협의하에 설치되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현재로서는 철거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오후 6시경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다시 모이자"면서 정리집회 기도를 했다. 시위를 주도한 목사들은 원 서장의 손을 잡고 함께 정리기도를 하자고 했다. 무신론자인 원 서장은 목사 10여명과 함께 손을 잡았으나 기도하는 순간에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사진 참조)

원주경찰서측은 "현재 전국적으로 경목실에 십자가 58개소, 경승실에 불상 54개소, 경신실에 성모마리아상 9개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강원경찰청 관내에만도 강릉, 속초, 고성경찰서등 3개의 곳에 불상이 설치되어 있다"면서 "기독교계에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주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전국화시켜 전국에 있는 다른 경찰서내 불상들도 철거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다.

한편 원주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경승실이나 경목실 모두를 폐쇄하고 직원들 휴게실이나 독서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라면서 "서고가 작아 문서 이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무슨 종교 싸움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경찰규정(267호)에는 경찰 위촉 목사, 승려, 신부 등에 대한 운영규칙(제5조)을 두고 있는데 경목 등의 직무는 '소속경찰관의 정신교양을 위한 신앙적 전도사업과 신앙적 교화사업, 그리고 경찰행사시 필요한 종교의식 주관'으로 되어 있다. 또 이 규정의 제11조에는 '경찰기관장은 경목 등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고, 경목 사무실은 경목실, 경승사무실은 경승실, 경신사무실은 경신실이라 하며, 실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신: 10월 15일 21시
원주 불교인들 성명 "불상이 우상이라면 불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원주지역의 불교인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원주경찰서 경승실에 불상을 봉안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54개의 경찰관서에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58개의 경찰관서내에 기독교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경승실 불상 봉안이 불교에 편향된 경찰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교화합을 위한 원주불교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은 "불상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라는 종교 자체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은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종교간의 공존을 헤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예로부터 절대적 확신을 가진 종교간의 교리 논쟁은 백해 무익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면서 "다만 세계역사상 종교간의 분쟁이 국가와 민족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막대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불교와 기독교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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