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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19일 기존 스팸대책위원회 산하에 민·관 협의체인 ‘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법·제도, 유·무선 인터넷 등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대응팀을 설치하고 ‘인터넷상의 청소년 보호대책(안)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동안 개인간 파일공유방식인 P2P,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해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올 들어 인터넷 이용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이에따라 음란·폭력 등 각종 유해정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만6~19세 청소년들의 인터넷이용률이 94.8%에 이르지만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 해악과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2002년 한해 3만2221건이던 심의건수가 올들어 1분기에만 벌써 2만432건을 넘어섰고 그중 폭력·음란정보가 전체 심의건수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 채팅사이트의 경우 87%가 연령구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의 21.6%가 온라인 채팅중 성매매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산·학·연 공동으로 오는 2007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불법·음란물의 주요 유통통로인 P2P와 스팸메일에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식별해 음란정보를 선별해내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무선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정보를 별도의 성인메뉴로 구분해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시 성인실명인증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운영중인 ‘사이버패트롤’ 내에 불법유해 커뮤니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불건전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상의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060이외의 전화번호를 통한 불건전 전화정보 서비스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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