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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일본 식민지배는 축복" 기고문 파문과 관련해 '한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 교수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송 의원은 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교수가 일본의 우익잡지 <정론>에 기고한 글은 우리 국민과 나아가 선조들의 명예와 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한 교수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후배 변호사들과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이번 주중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일로 너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법리적 검토와 함께 다른 의원들과 뜻을 모으고 있다"며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화가 되면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 6일 '불쌍한 식민지시대 타락한 지식인의 자화상'이란 제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www.bull.or.kr)에 올리고, 이 글을 통해 한 교수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1세기 이 시대에 일제지배 찬양하는 이 전도된 현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송 의원은 글을 통해 "고려대 명예교수인 한모씨의 망언을 보면서 일제식민잔재 미청산의 후과가 이렇게 깊게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며 "이미 민족의 영혼을 왜적에게 팔아먹은 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대다수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냉전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반공이란 명분으로 살아남은 친일반민족 세력들의 곡학아세와 자기합리화가 도를 넘어 21세기 이 시대에 일제지배를 찬양하는 이 전도된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송 의원은 최용규 의원과 함께 '일제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 제출과 친일파의 후손들의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을 예로 들고 "독도가 자기땅이라 우기는 일본에 분노하면서 정작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땅의 소유권을 해방된 나라의 법원이 판결로 찾아주고 있는 현실이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이번 한 교수 사건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한다"며 "한승조 교수의 약력을 보니 우리사회 과거 소위 주류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한 교수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한 교수가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필승론' 등을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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